체신부 연금보험(노후생활의 집) 피해자 모임
연락처를 찾으려 무진 애를 쓰던 오랜 친구를, 사십여 년 만에 연줄연줄 그것도 아주 우연히 만났다. 반가움이야..........어찌 표현하랴. 지나온 이야기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각설하고,
그 친구의 애끓는 사연 하나 소개한다. 혹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합심하여 정당한 권익을 되찾으라 권하며 힘을 모으라고 소식을 전한다.
그 친구가 1985년도에 가입한 체신부연금보험이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친구가 밝힌 저간의 내용을 대략 요약해 본다. 부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람.
체신부 연금보험(노후생활의 집) 피해자 모임 ----> (네이버의 카페 이름)
<발췌한 내용>
1. 1985.11.28. 체신부 연금보험(보험금 3백만 원, 만기일2009.11.28) 가입 - 민지식.
*1985.05. 체신부연금보험출시 핵심내용 - 보험가입자 “노후생활의 집” 입주, 연금으로 생활비충당.
당시 정부가 얼마나 홍보에 열심이었으면 판매 7개월 전부터 국내 유수 일간지에 연일 광고성 기사를 발표, 1984.10.15. 동아일보는 제목을 "노후생활의 집"으로 한 논설에서 시설과 규모가 훌륭한 콘도식유료양로원인 “노후생활의 집”을 극찬하며 체신부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함. 뒤이어 신문 방송이 반복적으로 가입최고한도인 연금액 년 3백만 원이면 “노후생활의 집”에서 생활이 충분하다고 체신부 발표를 인용보도. 또한 당시의 가입안내서도 “노후생활의 집” 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체신부업무의 주요내용임.
보험가입자 (55세, 60세, 65세까지 보험료납입, 또는 일시납부) - 만기 시 “노후생활의 집” 입주 - 연금으로 생활비충당.
(1985.12.31.까지 약 3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었으나 현재의 연금수령자, 계속 보험료 불입자를 우정사업본부가 밝히지 않음.)
2. 2009.10.24. 이전부터 우정사업본부 여러 곳과 통화하다가 정식으로 문제제기 - 민지식.
1년간 우정사업본부와 논쟁 끝에 가입당시의 안내문 약관을 확보.
25년 전 체신부 배포 연금보험 안내장 내용 확보
3. 2010.03.16. 서면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은 “노후생활의 집”은 인정하였으나, 배상책임은 없다 주장.
4. 2010.09.30. MBN 뉴스(매일경제TV)에 취재 내용의 일부가 수차례 방송.
5. 2010.12. 수년간 투쟁한 결과로 받은 우정사업본부 공문.
우정사업본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업이 유보되어 보류 중"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회신을 보내옴.
*배당관련 우정사업본부 공문
우정사업본부는 고객과의 거래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시인. 그래도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약관에 의하여 적용받고 배당 받는다"는 것을 자인함. 향후 소송 과정 중 배당금액의 정확성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며, 자료 상 배당액도 당연히 더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6. 2011.03.08. 한겨레신문 관련기사가 게재.
*못 믿을 우정사업본부 25년 전 ‘실버타운 입주 약속’ 보험 없던 일로.....가입자 반발.
2011.03.09.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방송.
'보험 가입자 울리는 우정사업본부'를 주제로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2011.03.16. 현대금융경제신문 기사.
“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 약속은 거짓말(?).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도기자님께 이메일로 관심에 대한 감사와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 취재요청에 응하겠다고 통보함.
7. 2011. 9. 소송 제기 - 서울 중앙 지방법원 사건번호 공지 2011가합93709.
8.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일부 권리주장자 소수는 입증능력 부족으로 포기한 것으로 사료됨. 손해보상을 위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 알고 포기하신 분, 모두 뭉쳐서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985년 모든 금융거래관행이 소비자가 증서이외에는 상품내용을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체신부연금보험상품이 체신연금가입자 - “노후생활의 집” 입주 - 연금으로 생활비충당 상품이었던 것을 아예 모르거나, 혹 알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우체국에서조차 25년 전 상품이어서 아예 아는 직원이 없고 오히려 문의하는 고객이 이상한 취급받기 십상임.
9. 배상요구사항
1) “노후생활의 집” 현금배상.
2) 1985-1994년 미지급배당금지급(95년 이후 분은 만기 시 지급)
10. 배상요구 상대 - 대한민국 정부.
11. 소송제기자 - 민지식 외 4명.
12. 추신:
민지식 본인은 7년 전 미니뇌졸증도 있었고 하여 2006년 신한은행을 퇴직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현재는 이 일에 전념. 또한 THE BANK 신한동우회(퇴직지점장모임) 이사로도 활동 중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은행 후배이며 27년 오랜 친구인 원종호씨에게 카페관리 행정관리를 위임하고 본인은 현재까지의 활동을 보완하여 완벽한 권리행사에 매진하려고 함.
전국의 체신부 연금보험(노후생활의 집) 피해자 여러분(약 3000명 추산)이 빠짐없이 동참하신다면 현재까지의 결과를 합해 조속한 배상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네이버 카페 검색 : 체신부 연금보험(노후생활의 집) 피해자 모임
*연락처 민지식(010-5222-4709)
원종호(010-86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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